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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건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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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원자격 관련 법령 개정 안내(201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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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241 |
등록일시 |
2015-12-31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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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교원자격검정령」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나.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다. 개정내용 : 2016년 8월 졸업대상자 : 실습받지 않아도 됨 2017년 2월 졸업대상자 : 실습 1회 받아야 함 2017년 8월 이후 졸업대상자 : 실습 2회이상 받아야 함 라. 운영방법 :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안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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