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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자격 관련 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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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66 등록일시 2014-11-12 19:16

1. 교직소양과목(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의 명칭 변경 안내

변경전

변경후

유의사항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017년도까지만 개설

* 기준년도가 2013년도 이후인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직소양 과목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이 2015년도부터는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설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육과정 변경에 의해 2018년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준년도가 2013, 2014인 교직이수자는 위 과목이 폐지되기 전까지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기 바랍니다.

**참고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2. 교직과목(생활지도및상담) 영역 변경 안내

해당과목

변경전 영역

변경후 영역

비고

생활지도및상담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직이수자의 수강계획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영역에 따라 교과목명칭 구분

생활지도및상담(교직이론)

생활지도및상담(교직소양)

교직과목 중 "생활지도및상담"과목의 영역이 "교직이론" 영역에서 "교직소양"영역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교직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역 변경 과목 : 생활지도및상담

2) 변경내역 : 교직이론영역 => 교직소양영역

3) 개설내역 : 2015년도부터는 "생활지도및상담(교직이론)"은 개설되지 않으며, "생활지도및상담(교직소양)"으로 개설됨

4) 대 상 : 영역 변경에 따라, 교직 기준년도가 2015인 학생들부터만 수강 가능.

3. 기준년도별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이수 기준

기준년도

교직영역

2013, 2014

2015이후

교직이론

(6과목이수)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삭제

교직소양

(전과목이수)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생활지도및상담(교직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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