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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직소양과목(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의 명칭 변경 안내
첨부파일
조회수 7753 등록일시 2014-1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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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017년도까지만 개설

* 기준년도가 2013년도 이후인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직소양 과목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이 2015년도부터는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설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육과정 변경에 의해 2018년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준년도가 2013, 2014인 교직이수자는 위 과목이 폐지되기 전까지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기 바랍니다.

 **참고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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