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근거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제29조(입학․편입학 등)
2. 경북대학교 학칙 제41조(전학 및 전과)
3. 경북대학교 전학·전과 규정 및 시행 지침
▢ 선발 시기 : 2015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전
▢ 지원 자격 :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예정자 중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 (단, 편입학자 제외)
▢ 허용 학과 및 범위
1. 모든 학과(부)에서 시행한다.
단,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치위생학과,
예·체능계학과, 모바일공학전공, 농산업학과, 글로벌인재학부, 자율전공부는 전입을 제한한다.
2. 사범대학은 공고일 당시 재적인원이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간 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3. 전입은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학과(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의 장이 정하며,
총장이 허가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 향후 추진계획
1. 전·출입 허용범위 및 전형 결정 : 2014년 9월까지
2. 전과 시행 공고 및 원서 접수 : 2014. 11월 하순 ~ 2015. 1월까지
3. 전입대상자 결정 및 수강 신청 등 : 2015년 2월 초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