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Login   ::    Join   ::    English   
 
제목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이수기준 안내
첨부파일
조회수 10241 등록일시 2013-04-10 13:11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24610)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별표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 교원양성위원회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관련 세부사항 결정

2. 2013. 3. 1.부터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으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기준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

구 분

적격판정 요구 회수

특이사항

2012년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

평가(정량, 정성)종류 구별없음

2013년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정량평가는 반드시 1회이상 포함

. 검사 시행 : 매학기 1회 실시(본부 주관)

1학기 : 정량평가(검사지를 통한 검사)

2학기 : 정성평가(해당 학과별 면접을 통한 검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