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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이수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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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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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41 |
등록일시 |
2013-04-10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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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제2461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 [별표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나. 교원양성위원회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관련 세부사항 결정’
2. 2013. 3. 1.부터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으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기준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
구 분 |
적격판정 요구 회수 |
특이사항 |
2012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이상 |
평가(정량, 정성)종류 구별없음 |
2013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
정량평가는 반드시 1회이상 포함 |
나. 검사 시행 : 매학기 1회 실시(본부 주관)
❍ 1학기 : 정량평가(검사지를 통한 검사)
❍ 2학기 : 정성평가(해당 학과별 면접을 통한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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