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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복학 및 등록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조회수 9308 등록일시 2013-03-15 09:55

학칙 (개정 2013. 2. 28. 규정 제1821호), 휴·복학 및 등록업무 처리지침(개정 2013.3.8. 예규 제516호)

: 홈페이지/우리는/규정집,예규집 참고

현 행

개 정

비 고

휴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2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과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휴학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휴학: 당해학기 수업일수 2/4

2. 육아 및 질병휴학: 당해학기 수업일수 3/4

3. 군입대휴학: 제한없음(단, 당해학기를 휴학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3/4이전에 신청해야 함)

휴학원 제출시기를 육아휴학 및 질병휴학은 당해학기 수업일수 3/4이전, 군입대휴학은 제한없음을 명시함

입학한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수행

2. 질병으로 인한 휴학

3. 대학원생(전문대학원생 제외)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입학한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수행

2. 질병으로 인한 휴학

3. 편입생 및 재입학생

4. 대학원생(전문대학원생 제외)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입학 후 첫학기 휴학의 제한 예외사항에 편입생 및 재입학생 포함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여학생은 임신, 출산, 육아 및 이와 관련된 사유로 4학기간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 6학기(예과과정 3학기, 편입자 3학기, 단, 약학대학 편입자 6학기)이내

2. 석사과정 : 4학기이내.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는 6학기 이내

3. 박사과정 : 6학기 이내

4.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이내. 다만, 복합학위과정은 12학기 이내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육아(임신, 출산 등 포함) 및 질병의 사유로 각 4학기간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 6학기(예과과정 3학기, 편입자 3학기, 단, 약학대학 편입자 6학기)이내

2. 석사과정 : 4학기이내.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는 6학기 이내

3. 박사과정 : 6학기 이내

육아휴학의 경우 ‘여학생’을 삭제하여 남학생도 육아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휴학의 경우 휴학기간을 추가로 4학기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함

휴학할 때는 아래의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진단서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4. 여학생이 임신, 출산, 육아 및 이와 관련된 사유로 휴학할 경우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휴학의 종류 및 제출할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증빙서류 없음

2. 육아휴학 :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 서류(단, 육아휴학은 자녀의 나이 만 8세까지 가능)

3.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진단서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 서류

5.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육아휴학 신청 가능 기한을 명시함

휴․복학은 원칙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휴․복학원 접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은 당해학기 수업일수 2/4선 이전까지 질병휴학은 수업일수3/4선 이전까지 복학은 학기 개시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휴․복학은 원칙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휴․복학원 접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은 당해학기 수업일수 2/4선 이전까지 육아 및 질병휴학은 수업일수3/4선 이전까지 복학은 학기 개시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질병휴학은 1학기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질병휴학은 1학기 단위로만 신청 가능함을 명시

-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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