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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자격 관련 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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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6 등록일시 2012-12-06 13:18
교원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직과정을 이수(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직과정 이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128호
 
2. 개정법령명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3. 개정내용
 
가. 교직 적성.인성 검사 추가
- 현재 교직과정 이수중인 자는 2013. 8월 졸업자부터 교직 적성.인성 검사 1회 실시 후 통과해야만 교원 자격증 발급
-  2013학년도 입학자 및 2014년도 교직과정 선발자 부터는 2회 통과해야함.

나. 교직소양학점 4학점 => 6학점으로 상향

- 2013학년도 입학자 및 2014년도 교직과정 선발자 부터 적용

* 추가된 교직소양 과목명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2학점)

* 대상자 이전 학생으로 교직과정을 이미 이수하고 있는 자( 종전 규정인 "교직소양  4학점"을 이수해야하는 대상자)는 추가된 교직소양과목인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은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건 및 심사에 포함될 수 없음.따라서, 종전의 교직소양 지정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만으로 4학점을 충족해야야 함

다. 교직소양학점 상향에 따른 교직이론학점 하향 14학점 => 12학점

- 2013학년도 입학자 및 2014년도 교직과정 선발자 부터 적용

라. 성적기준 변경 [ 전체 성적 75점이상 => 전공 75점 이상, 교직 80점 이상]

- 2013학년도 입학자 및 2014년도 교직과정 선발자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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