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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봉사활동 운영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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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00 등록일시 2012-12-03 10:03

※ 교육봉사활동은 지식전달(학습지도)

 즉, 부진아 학습지도, 방과후 학교 강의 등 직접적인 교육봉사활동 만 인정됩니다.

1. 교육봉사활동의 내용은 지식전달(학습지도)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 무상의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2.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74)의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의 내용 삭제하며, 특히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구체적으로 학생에게 교과내용을 지도할 때는 예외)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다만, 교직위원의 의결에 따라 2012. 11. 30.일까지의 시험감독(보조)으로 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2012. 12. 01.부터 상기 내용으로 교육봉사할 경우는 인정불가.)

4.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함

. 신청 관련 문의처 :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교무실)

. 신청절차 : 해당학교 신청구체적 내용 협의교육봉사활동

 

* 상기 내용을 숙지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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