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Login   ::    Join   ::    English   
 
제목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운영 규정 제정 안내
첨부파일
조회수 9583 등록일시 2012-07-23 09:54

❏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운영 규정(제정 2012. 7. 17. 규정 제1790호): 홈페이지/우리는/규정집,예규집 참고

◆ 제정사유 :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업․진로․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제2조(운영기관) ④상담교수는 상담 학생의 환경조사, 상담, 지도, 상담 기록, 결과보고를 수행한다.

제4조(상담대상) ①상담대상은 전체 대학생(석사이상 제외)으로 한다.

제5조(학생 상담이수 의무) ①상담교수제 운영은 졸업을 인정받기 위한 영역으로써, 학생은 배정된 상담교수에게 총 8회 이상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학생상담 방법) ①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담교수는 배정 학생에 대하여 집단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상담교수는 상담 후 상담지도 내용은 학생경력관리시스템(SMART)에 기록(입력)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학생 상담이수 의무)의 상담이수 의무 대상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