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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봉사활동 범위(내용)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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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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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754 |
등록일시 |
2012-06-29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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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현장실습 가능학교에서만 가능
(교육봉사활동의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2. 장려 : 멘토할동 즉, 부진아 학습지도, 방과후 학교 강의, 동아리활동 지도, 독서지도 등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내용
3. 잘못된 예 : 교무 업무 보조, 생활기록부 정리, 평가(채점), 배식봉사, 도서 정리, 자료제작(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 환경 정리 등 학생과 직접 관련없는 활동
4. 시험감독, 야간자습 감독, 등하교 교통지도 등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함
가. 신청 관련 문의처 :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교무실)
나. 신청절차 : 해당학교 신청→ 구체적 내용 협의→ 교육봉사활동
6. 봉사활동이므로 무급활동이어야 하나 교통비 등 최소의 비용은 허용
* 봉사활동확인서에도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활동 내용 및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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