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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조회수 9853 등록일시 2012-03-19 10:47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개정 2012. 3. 16. 예규 제482호): 홈페이지/우리는/규정집,예규집 참고

 

현 행

개 정

비 고

교양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영 역

하 위 영 역

공통교양(영역1)

글쓰기 (1-①)

실용영어 (1-②)

수리적 사유 (1-③)

핵심교양(영역2)

언어와 문학 (2-①)

사상과 가치 (2-②)

역사와 문화 (2-③)

사회와 제도 (2-④)

자연과 환경 (2-⑤)

기초과학 (2-⑥)

외국어 (2-⑦)

일반교양(영역3)

 

교양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영 역

하 위 영 역

핵심교양(영역1)

글쓰기 (1-①)

실용영어 (1-②)

수리 (1-③)

언어와 문학 (1-④)

사상과 가치 (1-⑤)

역사와 문화 (1-⑥)

사회와 제도 (1-⑦)

자연과 환경 (1-⑧)

기초과학 (1-⑨)

외국어 (1-⑩)

일반교양(영역2)

 

 

교양교과목은 이수한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대하여만 재이수를 허용하며, 재이수시 그 교과목의 성적은 A-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교양교과목의 재이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교양과목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 주전공 이수학점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교양교과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가. 공통교양(영역1)

“글쓰기”영역(1-①)은 계열별로 지정된 교과목(다만, 인문사회자율전공 입학생은 ‘인문학 글쓰기’ 또는 ‘사회과학 글쓰기’, 예능계열은 ‘인문학 글쓰기’, 체능계열은 ’사회과학 글쓰기‘) 3학점, “실용영어”영역(1-②)은 4학점, “수리적 사유”영역(1-③)은 계열별로 지정된 교과목 3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영어”영역은 신입생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이수를 면제할 수 있고, “수리적 사유” 영역은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수리적 사고‘ 또는 ’인문사회수학‘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하거나 해당 대학이 기초교육원과 협의하여 정한 과목을 대체 이수할 수 있으며, 자연계열은 ‘수학 I을 이수하여야 하되 신입생에 대한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수학’을 이수한 후 ‘수학I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편입학 및 외국인 학생은 “글쓰기”영역 및 “실용영어”영역 이수를 면제한다.

※ 이수 면제가 되더라도 교양과목 이수학점은 충족하여야 함.

나. 핵심교양(영역2)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되, 인문사회계열은 7개 하위영역 중 “자연과환경(2-⑤)”영역을 포함하여 5개 이상 영역에서 영역별로 3학점 이상을, 자연계열은 “사상과 가치(2-②)”영역을 포함하여 5개 이상 영역에서 영역별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개설한 과목이어야 한다.

 

2.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2007학년도 입학생) 및 일반편입생은 영역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다.

교양과목 이수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양교과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실용영어” 영역은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자격인정규정 제5조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이수 면제가 되더라도 교양과목 이수학점은 충족하여야 함.

나. 인문사회계열은 “실용영어” 영역을 제외한 핵심교양 9개 영역 중 “자연과환경” 영역과 “글쓰기” 영역을 포함하여 5개 이상 영역에서 영역별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자연계열은 “실용영어” 영역을 제외한 핵심교양 9개 영역 중 “사상과 가치” 영역과 “수리 영역” (수학Ⅰ, 수학Ⅱ 중 택 1)을 포함하여 5개 이상 영역에서 영역별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예체능계열은 “실용영어” 영역을 제외한 핵심교양 9개 영역 중 “사상과 가치” 영역과 “자연과환경” 영역을 포함하여 5개 이상 영역에서 영역별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마. 핵심교양 영역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개설한 과목이어야 한다.

 

2. 일반편입생 및 외국인학생,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2011학년도 입학생)은 영역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다.

 

- 이 개정 지침은 201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양교과목의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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